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스라엘 강경 정부, 팔레스타인 외무 VIP통행증도 박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ICJ 이스라엘 점령 의견 요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

팔레스타인 예산 487억원도 삭감…이스라엘 유가족에 전용

헤럴드경제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세번째) 이스라엘 총리가 8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EP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징벌 조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의 VIP 통행증을 취소했다.

8일 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리아드 말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아오던 중 이스라엘이 자신의 VIP 통행증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말키 장관이 여전히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처럼 그가 줄을 서지않고 이스라엘 검문소나 요르단 강 서안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VIP 특권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엔이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이뤄졌다. 결의안 채택은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의 내각이 들어선 이스라엘의 반아랍 강경 노선에 국제사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ICJ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CJ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앞으로 몇 달 간 다수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줄 돈 3900만달러(487억원)를 보류하고 대신 이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공격으로 희생당한 이스라엘 가족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사회복지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금이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조치 역시 팔레스타인의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위협이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후 이 지역에 국제법상 불법인 유대인 정착촌을 140여개 건설했다. 현재 약 60만명의 유대인이 이 지역 정착촌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대인 간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