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건설노조' 제재 논란…공정위, 노조활동 개입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달 발의
헌법·노조법에 따른 행위, 공정위 제재 불가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28. ppkj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또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노조의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고가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노조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당해 법률 제116조를 자의적?축소해석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서 조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그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