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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H&M 강남 의류매장서 커튼 해체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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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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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커튼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H&M 계열인 앤아더스토리즈 청담점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커튼을 해체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며 2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세탁업체 직원으로, 의류매장에 설치돼 있던 커튼을 수거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벌이던 와중에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이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시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남라다 기자 nld81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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