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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갖고 현재 계류된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될 법안 중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 정보 표시 의무 법제화 관련 5건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 벌어졌던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 사태를 통해,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 기댓값에 대한 표시 의무화를 정치권에 요청하며 시작됐다.
개정안 통과 시 개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게임에서 발생했던 확률형 아이템 실시간 확률 조작과,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했던 아이템 논란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법안소위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9일 소위에서는 문화재청 소관 심사로 인해 게임 관련 법안 심사는 연기됐다. 또한 20일 소위에서는 개정안 상정 및 심의까지 이뤄졌으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 반대로 인해 계류됐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내 게임업체와는 달리 해외 게임업체의 경우 확률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산업 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인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 정보 표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매달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캐릭터·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 등에서도 성공 확률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GSOK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준수율은 매달 100%에 달하는 반면, 다수의 해외 게임업체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실제 지난해 11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조사 결과 총 15개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적발된 게임 중에는 중국 게임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개), 핀란드(2개), 홍콩(2개) 등 미준수 게임 모두 해외 게임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 47.8%는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12.4%에 그쳤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 역시 전체의 49.6%가 현행 방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오는 30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윤덕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다음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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