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출산 3일 만에 무조건 퇴원 통보…어떻게 격리"
광주시 "병원 측과 격리·입원 치료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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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산부인과에서 조기 퇴원을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산모 A씨 가족 등에 따르면 A씨(28·여)는 지난 9일 광주 B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수술을 받기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PCR)를 진행했고,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들은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거동이 힘든 A씨에게 병원 측은 코로나에 확진됐으니 퇴원을 해야 한다며 출산 3일 만인 12일 무조건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은 물론 광주 근교의 모든 산후조리원에서도 당연히 환자를 받아주지 못한다"며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자가 혼자서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산모와 신생아가 현재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통상적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은 임신부는 15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병원 측에 사정 사정해봤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와 일선 병원 간의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 대한 의료·입원 관련 협의는 완료된 상태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 측이 환자 케어와 분만 등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아이를 출산할 상황에 놓인 임신부들이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진행된 협의 내용이다. 다만 해당 협의는 권고사항에 그친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는 기본 7일 격리에 더해 3일 간의 추가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 있는 상태로, 퇴원 종용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해나가겠다"면서 "병원 측과 환자 측이 격리 치료·입원 치료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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