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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고발 여부 결정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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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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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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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 관련 제재 심의에 들어갔지만, 검찰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의 거센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10일 경기 과천 소재 심판정에서 개최한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전원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동(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3인이 참여하는 소회의와 달리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결기구다. 다만 추후 화물연대 고발 관련 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소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건과 관련해 고발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 연기가 화물연대, 국회 야당의 거센 반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연대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경쟁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공정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시위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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