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성화 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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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주 호황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의 인력난이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일부 해소된다.
법무부는 최근 선박 수주 호황에 다른 조선업 인력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선업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국인 인력의 20%만 허용했던 외국인 고용 비율도 내국 인력의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했으며,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으로 지역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 등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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