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의' 논란이 일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게임위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기존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 공개하던 위원회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규정상의 회의록 비공개 사유도 모두 삭제하고,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회의록 공개 대상은 게임물관리위 위원이 참석하는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 등이다.
게임물관리위는 그간 회의 개최 사실만 알리고, 회의록은 민원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아 왔다.
게임위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의록 공개를 기관 규정에 명시하면서, 이전부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심의 절차가 개선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게임위가 작년 1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개는 올해 1분기 내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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