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8개월만에 태국서 잡힌 김성태…'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 않는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태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해 5월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의혹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 외화 밀반출,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현지 절차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송환할 방침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됐다. 과거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은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지만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신분인 만큼 국내 송환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태국 관계 당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의 송환 절차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을 당장 국내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 김 전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출국 후 수사망을 피해 8개월이나 도피 생활을 이어온 상황에서 자진귀국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

해외로 도피한 내국인 범죄자를 데려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범죄인 인도 청구다. 수사팀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검토 후 관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요청으로 이뤄지는 데다 국가마다 관련 법이 달라 불복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송환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비교적 짧은 5개월만에 국내에 송환된 경우다. 정씨는 2016년 덴마크로 도피해 생활하다 이듬해 1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전제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철회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덴마크 검찰은 같은 해 3월 17일 정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같은 해 4월 현지 법원도 정씨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을 기각하고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는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자진 철회하고 2017년 5월 3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는 3년이 걸렸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프랑스에 거주하던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고 2015년 6월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유씨의 송환을 결정했지만 유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환이 지연됐고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의 송환은 이들보단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씨의 경우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져 체류 기간이 남은 상태였고, 유씨는 프랑스 영주권자였다.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해 여권이 무효가 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불법체류가 이민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련 재판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 된다. 굳이 수사팀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범죄인 인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소송 결과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재판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범죄인 인도 절차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현직 검찰 간부는 "이민법 위반 재판은 김 전 회장에게 태국 체류 조건이 있는지만 따지는 간단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불복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재판처럼 오래 걸리진 않는다"며 "현지 법원에서 재판기일이 미뤄지는 등 이유로 지연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