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현장-비철파이프. 전라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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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이다.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하며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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