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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결론 미룬 인권위…규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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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 ‘3개월 내 처리’가 규칙...인권위 안내문 통해 위반 “진정 사건 계속 증가, 사건에 따라 자료 분석·시설 현장조사 등 거쳐 관계 법령·판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진정 많아 일부 처리 늦어지고 있다” 해명

세계일보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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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내린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서를 대표로 접수한 홍 의원실에 ‘사건 처리 지연 안내문’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인권위는 안내문을 통해 “진정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자료 분석, 시설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진정이 많아 일부 진정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서를 공동 접수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조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연 안내문만 보낸 것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항의 서한을 인권위에 보냈다.

앞서 지난해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작품에 대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힌 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홍익표 위원장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틀 뒤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 및 조사 행위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향후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쳐 수상자의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여당 추천으로 임용된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비상임위원까지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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