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병존적 채무인수’에 무게
피해자단체 “의견 더 들어야” 반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가 열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위쪽사진). 그러나 피해자측은 정부의 해법과 토론회 절차에 반대하며 토론회장 내외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아래쪽 사진은 토론회에 앞서 피해자측 시민단체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비상시국선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임세준·이상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문제 해법 논의를 위한 정부 주도의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 전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자단체가 토론회 진행 과정에 반발하며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조현동 외교통일부 제1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피해는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가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교적 해결 우선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일 간 교섭 및 그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은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재단 정관에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행안부 승인을 거쳐 목적 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가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위한 법적 절차다.
재단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이 변제를 시작하면 일본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수순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이 아닌 일본의 ‘자발적 참여’라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서 판결 취지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도 담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 등 일부 단체는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이번 토론회 발제문을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전날 불참을 선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단체 측의 임재성 대리인단 변호사는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이후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단 점을 지적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장관께서 ‘마지막 절차’라고 강조했는데, 결론을 정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최은지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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