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규제혁신 토론회…출항 가시거리 단축 논의도
한창섭 차관,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현장 방문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12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는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 확대 등 고용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5년 이상 E-9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숙련성이 검증된 사람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선업체들의 요구와 관련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창섭 차관, 대불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와 출항 가시거리 단축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50년간 유지된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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