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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등급분류 거부 문제없어" 게임위 손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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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타즈' 개발사 스카이피플, 1심서 패소…"항소 여부 검토"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기능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는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날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와 접속이 중단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 쓰이는 토큰이나 NFT도 불법적인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P2E 게임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아왔다.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자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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