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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 문제없다"…P2E게임 미래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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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파이브스타즈' 개발사 스카이피플 1심 패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31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판결]

머니투데이

/사진=스카이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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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이 국내 제도권 진입에 실패했다.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P2E게임 관련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스카이피플이 2020년 출시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이다. 게임위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등으로 파이브스타즈에 사행성 있다고 판단해 등급분류를 거부해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에서 거래되는 NFT가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파이브스타즈는 국내 서비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1심 판결에서 스카이피플이 패소하며 '파이브스타즈'는 더이상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부득이하게 게임물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추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 웹 3.0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돼 안타깝다"며 "국내의 게임에 대한 인식,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P2E 게임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다. 게임위는 P2E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등급분류를 직권취소 또는 거부해왔다. 파이브스타즈뿐만 아니라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게임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선고기일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이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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