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16일 전원회의서 화물연대 고발 결론…위원장 불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내린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1차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원회의 의장은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지만, 한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복지관에 방문하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다"며 "복지관과 조율해서 잡은 일정을 뒤늦게 바꿀 수 없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