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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 중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징역 4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 전 회장에게 경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74억 3천54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결심 공판은 지난 12일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미뤄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검찰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달아났고,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한 주거지에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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