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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낸 50대 공무원.. 사고 전 접촉사고 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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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일 오전 2시12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방향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81㎞지점에서 마티즈 승용차와 K3 승용차가 충돌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습 중이다.(경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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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이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5일 새벽 1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아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 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고 A씨와 30대 마티즈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성 나들목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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