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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 < 디지털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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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12월 6일 자 < 광고판 단 서울 택시…그 이면엔 '로비 사슬' >, 12월 7일 자 < '택시 광고판' 벤처 회사, 서울 이어 인천서도 불법 로비 정황 >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디지털 광고판 시범사업 독점권을 따낸 벤처 회사가 연구원 허위등록 및 분식회계를 통해 기술인력과 매출을 부풀렸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대표이사의 전세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벤처 회사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력(연구원)을 정식 등록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모두 기재되어있는 회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형 및 원재료로 택시탑을 제조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로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JTBC가 보도한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근거로 보도한 내부문건은 광고협회 및 방송협회 관계자의 택시 디지털 광고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작성한 것으로 2020년 지자체 입찰과는 관계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파트전세금은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했으며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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