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지인·여친에 '음주운전 허위 자백'하게 한 20대,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음주단속현장서 車 도로에 두고 도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떠넘겨 허위 자백하게 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후 8시50분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20m가량을 역주행,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고, B씨는 A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자백함으로써 A씨의 공소장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 가량이 지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공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