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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돌뒤 반응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자동신고’, 음주운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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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휴대폰 소유자가)충돌 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40km 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 때문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수리됐다.

A 씨의 차량이 신호등과 충돌했을 때, A 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했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는 자동으로 112·119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는데, 때마침 작동한 것이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A 씨의 상태를 본 뒤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k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경찰 측은 "A 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었다"며 "이에 당시 소방 상황실로 '셀프 신고'가 된 격"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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