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휴대폰이 나를”…경찰에 잡힌 음주운전 30대, 신고자 보고 ‘깜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0여km를 운전하는 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했는데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의해 ‘셀프 신고’됐다는 사연이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다름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 때문에 탄로가 났다.

A씨의 휴대전화 기종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소방·경찰에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A씨가 신호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자 그의 휴대전화가 119에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가 사고를 내면서 신호등이 파손돼 약 1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