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주식회사 베지츠종합개발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호텔 주위 교통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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