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이투데이/손민지 기자 (handmi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