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발맞춰 노조에 강경한 태도…'공안 분위기 조성' 반발도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양대노총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이번엔 건설 현장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양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 외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등 6개 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12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 노조는 아파트 신축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선 시공사 등이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을 꺼릴 경우 노조가 나서서 채용을 요구하거나 채용하지 않는 대신 노조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칙적 법 적용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 압수 수색을 하는 경찰 |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화물연대의 총파업 때도 조합원들의 운송 방해와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등으로 파업 동력이 약화한 화물연대는 결국 지난달 9일 총파업 시작 15일 만에 해산을 결정했다.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 개혁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와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춰 경찰도 노조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장 등 노동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노조의 불법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될 때까지 경찰은 노조에 대해 전방위 압박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탄압 중단'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경찰의 이 같은 행보에 노동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전날 경찰이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바로 이날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민주노총 소속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역대 독재정권들의 공안 탄압 매뉴얼의 종말적 단계이자 간첩단 공안 조작사건,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건설노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겁주려는 것"이라며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는 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채용 강요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수사 실패 책임론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노조를 제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로 지지율 위기에 봉착한 윤석열 정부가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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