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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성과 ‘0’…출범 2주년 공수처, 올해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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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범 2주년…그동안 각종 시행착오

작년 11월까지 체포·구속영장 전부 기각

‘1호 기소’ 사건은 작년 11월 1심서 무죄

김진욱 처장 “올해는 성과 나야…최우선 과제”

행정직 정원 확대 등 인력 부족 문제 강조

헤럴드경제

19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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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간 수사 성과에서 ‘낙제’ 평가를 받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공수처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정식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4건의 체포영장과 2건의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다.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하고서 법원에 낸 영장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공수처의 첫 특수사건으로 꼽혔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1차는 물론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조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 요건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강제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 공소유지에서도 그동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1심 단계에서조차 유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깨뜨리며 개혁의 산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아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관에 걸맞는 수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성과가 나야 한다”며 “설립 목적에 맞게 고위공직자에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데, 그럴만한 사건에서 그럴만한 성과 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발맞추지 못한 원인으로 권한이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 수사 자원과 수단이 불균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사인력의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질이 담보가 된다”며 “큰 조직이면 그 조직에 우수 인력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행정 인력은 20명까지 각각 최대로 둘 수 있다. 김 처장은 이 가운데 특히 행정 인력의 경우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해 가장 시급하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직 정원 증원 등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 한시라도 방치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을 8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참고해 5개 부서 인력과 수사 기획부서, 처·차장을 합한 인원 만큼의 정원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다행인 것은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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