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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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 과장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한 경험이 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불어와 한국어도 구사한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자리로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편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으며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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