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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출범 2년만에 '폐지론'까지…공수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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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만에 '폐지론'까지…공수처 어디로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을 넘겼습니다.

수사력 지적에 각종 논란까지 더해져 일각에선 폐지론도 불거졌는데요.

공수처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심기일전'을 다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력 논란에다, 최근 김진욱 처장의 '찬송가 논란' 등도 더해져 정치권에선 폐지론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청구한 4번의 체포영장과 2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실제 체포나 구속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범 뒤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성과 없이 손을 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환조사의 어려움과 일부 관련자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출범 초기에도 인력 문제로 사건을 한 차례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수사도 해를 넘긴 상황.

김 처장은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수처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점 등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어진 권한에 비해 검사·수사관·행정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 인력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논의를 거쳐 법무부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도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공수처법_개정안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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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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