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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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몇 년 전 자신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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