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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없는 중대재해법 1년, 재판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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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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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만간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 관련 재판도 ‘올스톱’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년간 노동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 재계에서는 법률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본격화되면서 이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596명으로 집계됐다. 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231명이 사망했다. 전년보다 고작 1명 줄어든 수치다. 이 법을 적용한 229건 사건 중 아직 1심 결과가 나온 건 1건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갈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헌재의 심판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심판대에 올라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련 재판은 일시 정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두성산업 측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건,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결국 헌재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1건이다.
서울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현황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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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경영자(CEO)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법 적용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요건, 처벌 수위, 제재 방식 등의 변화를 내비쳤다. 내년부터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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