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2년 12월 21일자 <만나에 이어 이어드림까지···적립금 유용 논란에 뒤숭숭한 배달업계>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드림은 “현재 적립금은 100% 보유 등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보도에 거론된 업체에 대한 적립금 미지급은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적립금 유용이 아닌 지급 보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 규모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어드림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가맹점 이탈 시 미상환 잔액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있는 이어드림까지 계좌가 동결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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