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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檢 소환 하루 앞두고도 ‘조사 횟수’ 이견 여전…1회 VS 2회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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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 VS 檢 "오전 조사는 통상 9시30분부터 진행" 불쾌감 내비쳐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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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양측의 기싸움이 조사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27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구체적 조사일정과 횟수는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검찰이 '2회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1주일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인 27일과 30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18일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28일(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초 통보한 일자와 다른 날짜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다음날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 의사를 표현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 또 오전 조사는 통상 9시30분부터 진행한다"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진 않는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압박한 것이다.

소환조사 이틀 전인 전날까지도 수사 일정이 협의되지 않자, 이 대표 측이 자발적으로 '밤샘 조사'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일종의 '절충안' 성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2019년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기했다. 원래 피의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했으나,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2회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날 중으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당초 통보한 대로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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