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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사기로 83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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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출사기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전세계약서들.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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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83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A씨(30대) 등 151명을 체포해 이중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다.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뒤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았다.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했고, 다수의 영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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