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적용에 최대 한도 5억 원
우대금리면 시중은행 대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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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본격 출시된다. 출시를 앞두고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출시 직전 기본 대출금리를 0.5%포인트나 대폭 낮추면서 상품성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대출 신청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면 창구 이용 시엔 '아낌e우대금리(0.1%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신청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강점은 대출 한도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400만 원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연 4.45%·30년 만기·체증식 상환)으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선 3억3,000만 원밖에 못 빌린다.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혔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뚫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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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로 상품성도 개선됐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 4.15~4.45%이고,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은 우대형 대비 0.1%포인트씩 더 높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30년 만기 기준으로 각각 4.35%, 4.45%이고, 아낌e우대금리를 받으면 4.25%, 4.35%까지 낮아진다. 이는 29일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통상 금리 조건보다 저렴한 편이고, 일부 인터넷은행보다 살짝 높은 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0.1%포인트) △사회적 배려층(0.4%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미분양 주택(0.2%포인트) 우대금리는 최대 0.8%까지 중복 적용가능하다. 주택가격 6억 원·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신혼가구라면 추가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받아 3% 후반대 금리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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