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실업급여 ‘수술대’… 형식적 구직 활동 땐 지급 안 한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상반기 중 개선안 발표

근속 기간 6개월서 10개월로 상향

하한액 80%서 60%로 조정 검토

향후 3년 내 재취업률 30% 목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부 제도 개선안이 상반기 중 나온다.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기능도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기존의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일보

지난 26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실직자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용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센터가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빈 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