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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통학버스선 쓰고 학교선 벗고…아리송한 ‘노마스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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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

같은 공간 장소 따라 달라 혼선

당국, 착용 의무 시설엔 안내문

경향신문

25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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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가 완화돼 30일부터는 실내 착용도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이나 각종 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 밖의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겨울철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착용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힘든 곳에서는 어느 정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내 착용이 의무인 의료기관 건물 내에 자리 잡은 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착용 의무가 해제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내부라도 입점한 약국에서는 역시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에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막기 위해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은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시민이 늘었고, 지자체마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속속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안정화되는 국면을 맞으면서 지난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돼 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자율에 맡겨지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으로 1주 전인 22일(1만6617명)보다 2254명 증가했다.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설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늘었고, 이에 따라 진단검사 건수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많은 420명이었다. 사망자는 29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가 3만3390명(치명률 0.11%)이 됐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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