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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