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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2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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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에 대한 법안소위가 열렸다. 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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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 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0일 처음으로 열린 법안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가 입을 모으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된다.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 시스템이다. 대체로 캡슐 형태의 아이템인데,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캐릭터나 무기 등이 무작위로 지급된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 모델(BM)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나친 사행성으로 게이머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재작년엔 일부 게임사에서 확률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이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게임사의 자율에 맡기자는 업계의 반대, 국회 내부의 의견 차이로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간담회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사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를 상대로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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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관련 수정의견. 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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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법 개정안 수정 의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안 소위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2조 제11항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은 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 단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된다.

표시의무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제33조 제2항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실은 쿠키뉴스에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확률정보공개는 이용자 주권 강화의 기초 단계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앞으로 보다 실효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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