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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폭탄'에 공과금 할인카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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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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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면서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물가 속에서 공과금 부담이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30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주(1월23일~29일) 국내 신용카드 인기 순위 1위에 롯데카드의 '로카365카드'가 올랐다. 지난해 6월 말 61위에서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순위가 급상승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전기 요금을 각각 월 5000원씩 할인해 준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는 신한카드의 'Mr.Life(미스터 라이프) 카드'도 인기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월 1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카드다. 전월 이용금액이 각각 30만~50만원이면 3000원, 50만~70만원이면 7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와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월 한도 5000 하나머니)로 돌려주는 하나카드의 '1Q Daily+(데일리플러스) 카드'는 인기 순위 7위에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깎아주는 신용카드의 인기가 커진 건 연이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영하 18도(서울 기준)까지 떨어진 최강 한파까지 맞물려 난방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4·5·7·10월 4차례에 걸쳐 메가줄(MJ) 당 5.47원 인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정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카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과금 등 각종 생활비 할인카드를 무조건 '혜자카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생활비 할인카드는 일정 정도의 전월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될 뿐 아니라, 할인 한도도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과금 납부 실적이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그만큼 전월 실적 조건을 채우기 더 까다롭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과금 할인카드가 공과금 외에 주유소, 카페, 배달앱, 디지털 구독서비스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할인금액만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카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단순히 난방비 등 생활비 할인 혜택·조건뿐 아니라 개인의 소비패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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