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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고재우 기자] “전기세, 난방비, 교통비도 힘든데, 이젠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 각종 생활비가 급증한 데에 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월 2만원’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살림에 또 하나 짐이 느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 불발 시 내년도 건보료는 약 17.6%,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건보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로 일몰되면서 이대로면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없게 된다.
2만원 인상 전망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 전까지 법적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노조는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건보료 인상률을 기준으로 국고지원 미비 시 3년 평균치 통계를 냈다. 국고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가입자 부담금 월 3793원, 지역가입자 부담금 월 2790원이다.
반면 국고지원이 없을 때는 직장가입자 부담금 월 2만976원, 지역가입자 부담금 월 1만5403원으로 뛴다. 국고지원 미지급 시 3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17.6%라는 계산이 나온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인상률은 8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날을 넘긴다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세,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월 2만원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유리지갑이라고 자조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가지도 않은 병원 때문에 건보료 인상이 일상이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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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몰제 5년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대립이 상당한 상황이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올해 예산안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약 10조 97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 구조적인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쉽게 합의가 될 거 같지는 않다”며 “정부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재정적으로는 어렵다.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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