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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도 너무 힘든데…건강보험료까지 월 2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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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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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고재우 기자] “전기세, 난방비, 교통비도 힘든데, 이젠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 각종 생활비가 급증한 데에 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월 2만원’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살림에 또 하나 짐이 느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 불발 시 내년도 건보료는 약 17.6%,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건보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로 일몰되면서 이대로면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없게 된다.

2만원 인상 전망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 전까지 법적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노조는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건보료 인상률을 기준으로 국고지원 미비 시 3년 평균치 통계를 냈다. 국고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가입자 부담금 월 3793원, 지역가입자 부담금 월 2790원이다.

반면 국고지원이 없을 때는 직장가입자 부담금 월 2만976원, 지역가입자 부담금 월 1만5403원으로 뛴다. 국고지원 미지급 시 3년 동안 평균 인상률은 17.6%라는 계산이 나온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보료 인상률은 8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날을 넘긴다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세,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월 2만원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유리지갑이라고 자조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가지도 않은 병원 때문에 건보료 인상이 일상이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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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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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몰제 5년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대립이 상당한 상황이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올해 예산안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약 10조 97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 구조적인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쉽게 합의가 될 거 같지는 않다”며 “정부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재정적으로는 어렵다. 국회에서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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