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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진주시, 취약계층 1만3천여가구 긴급난방비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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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련 조례 근거로 2월 중 지급 방침, 전액 시비 13억 원 투입
정부·경남도 난방비 지원과 별개로 중복수급 가능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검토
노컷뉴스

진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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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2월 중으로 10만 원씩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진주시는 전액 시비(예비비)로 13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주시의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남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 등의 지원 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진주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돼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동절기 난방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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