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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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의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23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소송 취지다.
2018년 7월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청구한 1066억원 중 약 723억원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228명의 항소로 열린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책정된 손해배상액은 약 868억원으로 늘었다. 1·2심 인용액은 총 880억원 상당이다.
법무부는 상고 포기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과 관련 재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고,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해당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됐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꼽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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