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9번째 적발… 경찰, 40대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상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0시 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3일에도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122%·0.219%(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전에도 6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20년 10월 구속된 이력이 있다. 석방된 후 다시 면허를 딴 그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적발 당시 가정사를 이유로 신병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구속 위기에 처했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