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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폭탄 사각지대된 지역난방…매년 10만가구 할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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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0가구 중 2가구는 감면 혜택 못받아…법적 의무 없어

산자부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 조성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뉴스1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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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난방비 할인 대상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매년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 방식에 따라 요금 감면 여부 및 감면 폭이 달라지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지역난방 임대주택 10가구 중 2가구는 난방비 할인 대상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만 가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공공사업자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의무가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경우 요금 감면 대상과 범위를 사업자 재량에 맡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4개 지역난방 업체 중 30개가 민간 업체다. 이중 6곳은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난방사업자들도 곤란한 처지이긴 마찬가지이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요금 인상폭 제한으로 쉽사리 요금 감면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도 중앙·개별난방 이용 가구에 국한돼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 한도 및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는 지역난방사업자 중심인 집단에너지협회 등과 함께 '지역난방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요청 회의'를 열고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참여는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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