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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창원 간첩단 사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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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혐의 전부 부인"

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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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김정현 기자 =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붙잡힌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후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날(31일)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했다.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위 관련자로 파악된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8일에는 이들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은 체포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30일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경찰과 국정원이 제기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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