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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고갈 위험 국민연금, 건보...“사회보장세 신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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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재정추계위원장 재원마련 방안 제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지속가능 재정’ 세션


“지속가능한 재정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고령화, 저성장이 확실한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2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속가능 재정’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었다.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 재정준칙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참여자로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날 전 연구원장은 앞으로 사회보험지출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소요와 조세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사회보장 목적세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장은 “지출 위험성, 필요성을 경쟁하는 일반복지와 달리 사회보험지출은 제도별 기여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2020년엔 사회보험지출이 GDP 대비 8%이지만, 2060년엔 22.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진 발표로 김 분석관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노인빈곤율을 보면 공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해도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을 밑돈다”고 말했다.

김 분석관에 의하면 2022년 9월 기준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월평균 97만9000원을 받지만 노후 적정생활비는 2019년 기준으로 177만3000원이다. 노후 최소생활비도 124만원3000원으로 공적연금만으론 생활이 어렵다. 김 분석관은 “보험료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시기를 연장하되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법 제정보다도 논의과정이 중요하다”며 “준칙 자체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가치체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준칙은 그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이 있다면 정부지출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는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도 정부재정지출을 활발히 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반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국민투표로 헌법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국가재정법에 상위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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