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단이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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