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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뒷다리 묶어 목 꺾이게 했다"..'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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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논란 지난 1일 방송된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중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KB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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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1TV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행동권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분에서 이성계(배우 김영철)의 낙마 장면 당시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강제로 넘어뜨려 동물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달렸고, 약속된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강제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까미는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목이 꺾였다. 이후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날 연출자 및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내린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파이낸셜뉴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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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된 당시 '태종 이방원' 제작팀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까미의 학대 정황이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이에 '태종 이방원'은 방영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KBS는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태종이방원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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