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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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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행위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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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좌)와 애플 앱스토어(우) 로고 (사진출처: 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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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모바일 생태계 경쟁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타사 앱스토어 허용 등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권고이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며 미국 의회도 인앱결제 강제 등을 포함한 오픈 앱마켓법을 발의한 상황이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은 지난 1일(현지 기준), 모바일 앱 생태계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토대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구글과 애플의 현재 정책은 앱 개발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저해하며, 비용 증가로 소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게임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도입에 대해 구글 및 애플과 진행 중인 소송, MS가 애플 앱스토어에 클라우드 게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이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 측에 모바일 시장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앱 개발자에게 자체 인엡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말고, 개발사가 유저들에게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알리는 것도 막지 말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적절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타사에서 개발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할 것, OS에 사전에 설치된 앱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타사 앱에서 확보한 기밀 비즈니스 데이터를 자사 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자체 앱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올리는 등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타사 앱을 차별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개발자에 대해서도 앱 검토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iOS와 안드로이드 OS로 동시에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 및 표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 및 관련 기관에서 추가로 조사해봐야 할 부분도 제시했다. 모바일 생태계 경쟁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물색하고, 개발자 입장에서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공평한 대우, 보복성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앱 사이드로딩(구글과 애플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 모범사례 등이다.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요구한 내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맥락이 비슷하다. 아울러 작년 7월에 유럽의회는 구글, 애플 등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앱 사이드로드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월에는 구글이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에서 인앱결제 외 결제수단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앱결제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된 국내에서 구글과 애플이 기존 수수료에서 4%p를 낮추는 방식으로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하는 것에 그쳤고, 개발사 및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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