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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이, '상표 무단 사용' 이유로 유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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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이테그모 공식 CI 이미지 (자료출처: 코에이테크모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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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이테크모가 유주게임즈 싱가포르 법인 상대로 게임 화면과 회사 상표 무단 노출 등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코에이테크모는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도쿄 지방 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유주게임즈는 중국에 본사를 둔 모바일 게임 전문 개발사다. 유주 싱가포르 지사는 현재 ‘나리아가리 카토부노센고쿠’, ‘다이너스티 오리진: 콘퀘스트’ 등을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서는 ‘그랑삼국’, ‘인피니티 킹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에이테크모 측은 ‘노부나가의 야망’과 ‘태합입지전’ 시리즈 음악, 게임 화면에 더해 회사 상표까지 유주 싱가포르 법인이 게임 앱 웹 광고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침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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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이테크모, 유주 싱가포르 상대로 소송 공지사항 (자료출처: 코에이테크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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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특히 회사명 무단 사용에 코에이테크모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코에이테크모는 “당사가 피고(유주게임즈) 앱에 관련하고 있다고 유저에게 오인시키는 표기도 확인했다”라며, “유저 및 파트너 기업에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본사 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 노력을 짓밟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유주게임즈 중국 법인이 개발한 MMORPG ‘블랙엔젤’에 국내 게임사 웹젠이 ‘뮤’ 시리즈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내법인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유주게임즈코리아는 5월 초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한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주게임즈코리아가 국내 서비스하던 게임은 현재 유주게임즈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관되어 운영 중이다.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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